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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위해 필요한 학생 비자 신청하는 방법

5 분 읽기

By Tiffany Bae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생겨난 나라입니다. 긴 세월동안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의 새 삶을 꿈꾸며 그들의 고향에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매년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관광객들, 이민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몰리고 있죠.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입국 목적과 입국자의 신분, 직업 등에 따라 비자 종류가 천차만별로 구분되고 있고요. 특히 공부 목적으로 입국하는 학생들의 경우 준비할 서류도 많고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지, 어떤 종류의 준비가 필요한지 되짚으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비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Paul Bradbury / Getty

아래에 서술하는 학생 비자 신청 방법은 가장 보편적인 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학생 비자 종류

미국에서 제공하는 학생을 위한 비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F-1 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1 단 이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미국 공립 학교에 12개월 이상 다닐 수 없습니다. M-1 비자는 조금 다른 종류의 학생 비자입니다. 대체적으로 M-1 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실행하는 연구 또는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2 J-1은 교환 방문 비자로, 참여 프로그램의 후원이 있을 경우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교사, 학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희망 학교 지원, 합격 후 I-20 받기

학생 비자를 받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유학할 학교에 지원한 후 합격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3 미국인이 아닌 유학생은 비자를 발급받을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SEVP 증명을 받은 학교에만 재학이 가능합니다.4

희망 학교에 합격했다면 학교 측에서 I-20 서류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SEVIS 아이디 번호, 학교에 재학할 기간, 유학 목적, 재정증명, 그리고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모두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류를 잃어버리지 않고,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미국 입출국 시 항상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SEVIS와 DS-160 신청 비용 납부하기

F-1 비자 비용은 약 한화 19만 3천원이며, SEVIS 신청 비용은 약 한화 42만원입니다.5 SEVIS는 유학생들을 위한 등록 시스템의 개념으로,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 인터뷰 스케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약 42만원을 먼저 내야 합니다. I-20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SEVIS, 또는 I-901 납부 사이트를 방문하여 비용 납부가 가능합니다.6

SEVIS 비용을 납부했다면 이제 비자 신청 비용을 납부할 차례입니다.7 비자 신청 서류는 DS-160라고 불립니다.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I-20, 유효한 여권, 왕복 비행권, 그리고 비자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DS-160 납부 사이트8를 방문하여 약 한화 19만 3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SEVIS와 DS-160 수수료 영수증은 비자 인터뷰 시 필요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비자 인터뷰 날짜 예약하기

비자 인터뷰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치뤄집니다. 본인에게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인터뷰 날짜를 잡으세요.9 미리 알아두면 좋을 사실은 바로 인터뷰 가능 날짜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다면 몇 개월이나 인터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그러니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처리는 최대한 빨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예상 질문을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계획입니다.10 특히 아직 영어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더욱 추천할게요. 물론 인터뷰 당일에 준비한 예상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철저히 준비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비자 인터뷰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질 것입니다.

4. 비자 인터뷰 참석하기

비자 인터뷰의 목적은 신청자가 정말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하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11 또한 유학 기간동안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재정 능력이 있는지, 공부가 끝나면 미국을 떠나 다시 모국으로 돌아올 것인지 가늠하려는 목적도 있죠. 비자 인터뷰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14살 미만이거나 80살 이상인 경우 또는 비자 재발급의 경우에는 대면 인터뷰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2: 유효한 여권, 비자용 사진, DS-160과 SEVIS 수수료 영수증, I-20, 재학중인 학교 성적표와 필수 시험 성적표, 재정증명서류 등. 필요한 경우 영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비자가 거절된 경우

위의 단계를 잘 따랐다면 비자 발급이 성공적이어야 하지만, 가끔 어떠한 이유로 영사관 또는 대사관 측에서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13 이 경우, 신청자는 서면으로 자세한 거절 이유를 통보받습니다. 어떠한 서류가 미비했으며 어떤 법에 저촉되어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등의 설명이죠. 그러므로 비자 발급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서류에 적힌 정보가 정확한지, 유학이라는 비자의 원래 목적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지 등 여러 번 확인한 후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 진행 중에는 미국 비자 취득의 목적이 취업 또는 이민이 아닌 학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고, 유학기간이 끝나면 모국으로 돌아올 의향이 확실함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인 인터뷰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14

6. 미국 입국 시

이제 당신은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준비합니다. 학업은 물론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도 준비해야겠죠. 이 비자 소유자로서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미국에 입국 또는 체류를 하려면 계속해서 F-1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학중인 학교의 교칙을 잘 따라서 무사히 학업을 마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가 정해놓은 비자 요건도 잘 따라야 하죠.15

미국 정부는 F-1 비자 소지자들이 학기 시작 30일 이전에 입국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기 시작 날짜까지 31일이 남았다면 입국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비자로 첫 입국 시, 비자 인터뷰 때 소지했던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16 무사히 미국에 도착했다면 입학할 학교에 보고해야 하며, 학교에 도착해서도 I-20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도착했음을 보고해야 합니다.

7. 미국 체류 시

미국의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며 체류할 경우, 단순히 학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 외에도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비자를 소지한 대학생의 경우, 학기마다 풀타임 학생으로서 필요한 학점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등록하면 풀타임 학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등록된 수업을 누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꼭 학교 상담사와 먼저 의논해야 하기도 하죠.17

만약 원래 계획에 변경 등이 있어 조금 더 오래 미국에서 유학하기를 원한다면 학교 상담사와 의논한 뒤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18

8. 학교 내에서 취업하기

F-1 비자는 취업용 비자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내에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19 먼저 학교 내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상담사에게 알려야 하고, 학교가 방학일 때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절학기에 등록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교내에서 일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파트타임으로만 일할 수 있으며, 이는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임을 의미합니다.20

만약 교내 밖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거나 방학 기간동안 풀타임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면, 학교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승인이 없으면 F-1 비자 소지자는 학교 외에서는 근무할 수 없으며 방학이더라도 주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9.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

가끔 학생들은 본인의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F-2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21 배우자 또는 자녀의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F-1 소지자가 유학할 동안 배우자나 자녀의 생활 자금이 부족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F-2도 취업용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이 비자를 발급받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F-2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도 F-1 신청 서류와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결혼증명서가 필요하고, F-1 소지자의 I-20와 비자 사본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22

10. 미국 내 다른 학교로 전학가기

재학중인 학교의 프로그램, 위치, 환경 등이 개인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F-1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의 승인 없이도 학교 상담사와 함께 전학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23 다만 처음 I-20를 발급받은 학교에 재학중인 상태에서 전학 절차를 시작해야만 학생 비자를 잃지 않은 상태로 전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듣던 수업을 상담 없이 누락하는 등의 경우, 학생 비자가 즉각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전학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F-1 비자를 유지한 채 전학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재학중인 학교에서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24

11. 학업을 마친 뒤

유학생으로서 미국에서의 학업을 무사히 마친 뒤,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도 쌓고 싶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택적 실무수습, 즉 OPT입니다.25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전공 분야에 맞는 직업을 탐구하고 지원하여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서의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학교 상담사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유지 기간은 14개월입니다.26 즉, OPT 프로그램을 통해 주 40시간 이상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근무하며 졸업일로부터 14개월동안 미국에 추가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이죠.

12. 교환 방문 비자 (J-1)

만약 학업의 목적이 지식 및 기술 교환이라면 F-1 비자보다는 J-1이 그 성격에 맞을 것입니다. 이 비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교사, 학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보다 넓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때문이죠.27 경험의 목적 또는 종류에 따라 J-1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지며, 이는 참여 프로그램 후원자가 발급하는 허가서 DS-2019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28

J-1의 소지자 또한 배우자 혹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함께 체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동반 체류자는 J-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